주택 재개발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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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건물의 노후 정도 등에 따라 지정되던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호수(세대) 밀도와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등에 따라 엄격하게 선정된다.

또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지분 쪼개기'가 엄격히 규제되며 재개발되는 아파트 평형도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를 제정, 6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부산시에 위임된 사항들을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지역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등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노후 등에 따라 지정되던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호수밀도가 1㏊당 70 가구 이상인 지역에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건물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으로 한정된다.

주택재개발도 호수밀도가 1㏊당 50 가구 이상인 지역에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건물총수의 40% 이상인 지역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1백41개 지구(3만9천5백66가구)의 주거환경정비구역과 80여곳의 주택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택재개발은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로 전환해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여러 사람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주택과 토지를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 등은 분양신청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분양대상자는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재개발로 분양되는 주택규모는 1가구당 최대 전용면적이 기존의 1백65㎡ 이하에서 1백15㎡ 이하로 줄어들며 건설 예정 총 세대수의 5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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