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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에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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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油類稅)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이 아홉 번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L당 615원이다. 인하 전(820원)과 비교해 L당 205원(25%) 낮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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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치솟는 물가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내걸며 ‘국제유가 안정’을 전제로 달았다. 하지만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마저 환원할 경우 가까스로 틀어막은 물가가 튈 수 있다.

하지만 ‘한시’ 인하가 반복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유류세를 내린 효과가 물가 부담이 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집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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