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미필자 해외유학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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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외 유학이 허용되고, 공익근무요원도 방송통신대 수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가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유학 자체가 불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24세가 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관서 복무 중 수학이 금지됐던 공익근무요원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 방송통신이나 원격 수업에 의한 학업을 허용하고, 출석 수업이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15일 이내의 연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경우 제조 및 생산 분야에만 종사할 수 있던 규정도 변경, 앞으로는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분야에도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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