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대형건물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공연장·예식장등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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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4월부터/안두면 과태료 부과
보사부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자로 공포,해당 시설물은 내년 3월31일까지 규정된 흡연구역을 설치토록 했다.
보사부는 내년 4월부터 흡연구역을 만들지않아 적발된 건물주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흡연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공연장 ▲시장 ▲예식장 ▲실내 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합실 ▲50석 이상의 교통수단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이밖에 ▲이용업소에서의 1회용 면도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용업소의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고 종사자의 명부 비치를 의무화하며 ▲호화목욕탕 난립을 막기위해 욕실 면적을 90평방m(약 30평) 미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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