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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의대생 83명, 유급 통보 받았다…3월말이 마지노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집단유급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학칙상 유급 통보를 받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1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팻말을 든 의대 교수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팻말을 든 의대 교수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림대 의대 학칙상 유급…“대책 마련 중”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에서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는 본과 1학년생 83명에게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 미달로 FA유급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3주분 수업시간을 초과해 결석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에 F학점을 준다. 이 수업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대학 측은 ‘학칙상’ 유급에 해당하지만, 집단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학생이 문의한 내용에 교수가 ‘지금 상황이면 FA로 유급되는 게 맞다’고 답한 내용을 전체 학생에게 ‘안내문자’ 차원에서 전한 것”이라며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최대한 조정하고, 온라인 보강 수업 등 대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31.7%가 ‘유효 휴학 신청’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2일까지 누적 595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31.7%다. 전날 하루에만 5개 의대에서 511명이 휴학계를 냈다. 학생 서명과 보증인 연서 등 학칙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3월 말’을 개강 연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없이 8월까지 수업을 하더라도 늦어도 5월 초·중순까지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있는 한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는 “전국 의대에서 집단행동이 있는 와중에 의대생들을 강제로 앉힐 수도 없고, 타 대학의 학사일정 등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뉴스1

1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뉴스1

이주호 부총리 “수업 복귀 독려해달라”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양오봉 총장과 의대학장, 교무처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과대학의 수업도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 대표 3명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교육부는 “교육부가 제한한 기한인 13일 오후 6시까지 현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3인과 전직 공동대표 중 1인으로부터 대화 제안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면서 “교육부는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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