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혼수폭행」그냥 둬선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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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근 공인회계사 이모 씨가 시어머니 밍크코트를 해오지 않았다고 아내의 목을 조르며 구타했다는 보도는 나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혼하면서 자동차세 아파트전세금 등 5천 만원 상당의 결혼지참금을 받고도 부족하여 폭행까지 일삼는 소위「사」자 신랑들. 얼마 전에는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의사가 혼수시비로 임신한 아내를 구타하여 구속된 일이 보도된바 있어 세상을 아연하게 한바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우리주변에 횡행하는가 보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런 문제는 회계사·의사 등 화려한 직업을 내세워 한몫 잡으려는 잘못된 물욕의 발동이 문제일수도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들에 대한 당국의 처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로 가정교육·학교교육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야겠지만 명백히 처벌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신문사설에서「한 점 부끄럼 없는 재판을…」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은 더욱 더 짙어졌다. 이 사설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동료판사가 변호사를 시작하던 몇 년 동안은 승소하도록 배려한다 하며 담당판사와 친밀했던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런 변호사는 수임료를 엄청나게 요구한다는 풍문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논평하고 있었다.
최근에 보도된바 있는 일부 검·판사와 범죄자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의혹을 가져다주었으며 또 사람들은 사건담당판사와 학연·지연, 같이 근무한 경력 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뒷거래를 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린다.
이러한 모든 풍문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범죄자는 폭력배같이 눈에 보이는 자도 있고 회계사·의사 등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갖춘 신사모양을 한 강도도 있다. 이러한 인간들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풍조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범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 도덕윤리까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은숙(울산시 남구 야음2동4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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