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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강대강 대치 계속 ‘의료사고특례법’ 약발 먹힐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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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 달래기용 ‘당근’으로 평가받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안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특례법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추가로 들었다면 환자 의사에 무관하게 기소되지 않는다.

특히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 분야 의사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영구 장애 등 중상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 특례를 적용받고, 사망 사고가 나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진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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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시한(29일)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숙원 해결을 약속하며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배치되면서 (이것만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이전에도 일부 전공의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비대위원장은 “법 제정 추진 일정과 관련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실현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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