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난 돈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엄벌 탄원서 낸 이유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부부와 재판중인 박수홍이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탄원서를 낸 이유가 공개됐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하게된 이유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탄원서를 통해 친형 부부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들”이라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30년 동안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형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14일 열린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