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주거 소형빌딩 34% 건축법위반|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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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에 지난 2년 동안 세워진 소규모 비 거주용 건물 중 3분의1이 각종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1월1일 이후 준공된 3층 이상 5층 이하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인 비 주거용 건축물 1천1백75동에 대해건축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단증·개축, 불법용도 변경 사용한 4백 동(34%)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적발된 건축물의 위반내용은 주차장을 작업장·사무실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경우가 3백3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용도 위반이 83건(17·7%), 기타 51건(10·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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