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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약사회 “초진 불가 원칙 훼손”…소비자단체 “약 배송 막은 반쪽 확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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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호 03면

비대면 진료 확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걸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의사협회는 “재진(再診·두 번째 진료) 원칙을 훼손했다”고,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아 반쪽 확대”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시행한 재진 위주의 시범사업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 방향을 확 틀었다. 사실상 전면 허용에 가깝다. 앞으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게 됐다. 의사가 “병이 중하다거나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안 할 수도 있다.

9월 기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3882곳이다. 너무 적어서 환자가 찾기 쉽지 않다. 다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6개월 이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집 근처 기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비대면진료 동네의원과 약국 리스트는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약 배송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한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손대지 않았다. 주중 낮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문 연 약국을 찾기 쉽지 않다. 지역약사회가 당번약국을 운영하는데, 이걸 활용해야 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약 배송을 전혀 손대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약 배송을 허용한다고 남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정부가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도 “이렇게 풀 것 같으면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처방을 금지했어야 한다”며 “여기에 왜 30% 가산 수가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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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초진 환자 불가라는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이 계속 반대해온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원칙을 깬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원격의료 산업계 의견만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도 1일 성명서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계는 반긴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는 “환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건 환영한다”면서 “다만 야간이나 휴일에 약국이 많이 열지를 않는데 약 배송이 안 되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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