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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엔 누구나 어떤 병이든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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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호 03면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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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양평군 등 전국 98곳 응급의료 취약지에 사는 주민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볼 수 있는 환자 대상이나 질병 범위를 대폭 넓혀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추가 진료)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했다. 6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계속 줄어 왔다.

우선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병원에 가려고 연가를 내야만 하는 직장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휴일·야간에는 만 18세 미만 소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아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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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도 넓어진다.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의원을 다녀온 지 1년이 넘으면 그 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 외 질환은 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제한이 다 풀린다.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이라면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위경련으로 6개월 안에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감기로 같은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이와 함께 섬·벽지 주민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응급의료 취약지에 사는 주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섬·벽지 지역 외에도 많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30분 안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내 도착할 수 없는 인구가 30%를 넘는 곳을 뜻한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등 전국 98개 시·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보완 방안을 통해 환자가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한 뒤 응급의료센터에 가게 되는 등 응급 상황 때 적절한 의료적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이전처럼 유지된다.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만 가능하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도 명시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그간 진료 거부를 걱정하는 의료진이 적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환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성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고용량 호르몬 제제라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게 제한한다. 탈모·여드름·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계속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내 처방전 다운로드를 금지한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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