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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AL ESTATE] 재정비지구 토지 거래 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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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재정비지구에서 재건축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재건축 사업장은 용적률 상향 등의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지역 재정비지구 후보지에 재건축예정구역이 더러 있다. 대지가 6평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정비지구에 거주할 생각이 없다면 허가제 대상이 아닌 6평 미만을 골라야 한다. 재정비지구 이외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이나 입지 여건이 괜찮은 일반 재개발구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개별 단지로 개발되는 일반 재개발구역보단 대규모로 개발되는 뉴타운이 낫다. 아직 대상지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서울지역 4차 뉴타운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기대감에 가격이 올랐다가 탈락할 경우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노후도 등 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

지방은 용적률 규제가 수도권보다 덜하고 조합원 수가 적어 많은 일반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당분간 주택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단기 투자는 금물이다. 미분양 해소 등의 조정기를 거쳐 시장이 활발해질 때 이후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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