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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힘싸움…민주 “탄핵안 처리” vs 국힘 “예산부터”

중앙일보

입력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본회의 개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과 소위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전제돼야 30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30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어제 좀 더 명시적으로 말했다”면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과 연계되어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3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30일부터 이틀간 본회의 개최를 고집하는 것은 탄핵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최소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해서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그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개최는 지난 9월 양당 원내지도부가 명백히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여야 간의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틀간 본회의가 열리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선 30일 쌍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더라도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면 정국이 사실상 총선 시즌으로 접어들어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쌍특검법 중 대통령이 둘 다 거부해도, 하나만 거부해도 총선을 가를 최대 이슈”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 없이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잡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탄핵안 30일 보고, 다음 달 1일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없이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틀 연속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된 경우엔 여야가 당연히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달 말 본회의 개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도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의결을 위해선 다수인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국회가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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