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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동 아파트 짓겠다" 260억 분담금 꿀꺽...가짜 조합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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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옥수동 역세권 아파트를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공개한 조감도. 사진 분양홈페이지 캡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역세권 아파트를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공개한 조감도. 사진 분양홈페이지 캡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가짜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3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씨는 2017년 4월~2021년 6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았다. 조합원들 각각 약 1억원씩을 분담금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씨와 박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감사가 아니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구청의 승인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봤다. 250여명의 조합원들은 1억원의 분담금을 손해 보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약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원을 편취했다는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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