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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팀장 대신 "내가 했다" 허위자백한 30대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팀장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7시 46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20m가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내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1심 선고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공소장 등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경찰과 법원이 서류 송달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거주지가 불분명해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후 직장 주소로 문서송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한 팀장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를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팀장을 대신해 징역형을 살 것이냐. 이런 범죄는 경찰에 숨길 수도 없다”며 “쉽게 생각하다가 큰일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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