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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억 전세보증금 빼돌린 혐의…'1세대 빌라왕' 재판 넘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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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인천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1일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51)를 전날(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해 오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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