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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 방해' 의혹 박찬대·천준호 다음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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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왼쪽). 김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왼쪽). 김현동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4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사법 방해 의혹은 지난달 13일 박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모 씨와 만난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만남 자리에서 박 최고위원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이 통화 이후 백씨는 "(남편의 진술 번복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자필 편지를 민주당에 보냈다.

백씨는 지난달 24일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변론을 9개월 넘게 도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재판은 한 달 넘게 파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최고위원뿐 아니라 천준호 비서실장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법률적 검토 뒤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당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이씨에게 이 전 부지사 아내의 전화가 왔고 제가 있다고 하니 잠깐 바꿔준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아내와 1분여 통화한 것이 전부다. 실제로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씨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줘서 받아보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며 "회유와 압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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