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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적용 불황업종 하향 조정/기획원 재심요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월 19만2천7백9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고무·봉제 등 일부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낮춰 차등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올해의 16만5천6백원보다 16.4% 인상키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무·신발·봉제·섬유 등 불황을 겪고 있는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까지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 수출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하향조정되도록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중 사용자나 근로자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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