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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 법률 재정비/제조업체 유통진출 허용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낙후된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유통부문 진출을 허용하고 서울·부산·대구에 각각 2곳씩,대전·광주에 1곳씩 8개소에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이다.
또 시설과 입지가 나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재래시장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하거나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도소매진흥법·농산물가격안정법·운수사업법 등 일관성을 잃고 있는 현행 유통관련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유통부문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학계·업계 및 정부관계자들은 표준상표등록업체나 바코드(가격·재고등의 자동감식기능)실시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 혜택을 주는 등 유통정보화 촉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다자간무역협상)타결이후 국내유통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국내업체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제조업체의 유통부문진출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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