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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문닫게 한 보호자 민원…의사회 “형사고발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 2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SNS에 올린 폐업 안내문. [페이스북 캡처]

지난 2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SNS에 올린 폐업 안내문. [페이스북 캡처]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문 닫게 한 보호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고발을 예고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간략한 사정 소개와 함께 “보호자를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방임 죄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임 회장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안내문을 공유했다. 안내문에는 “회의가 느껴져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후 한 지역 맘 카페에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그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와 앱으로 예약하고 아이를 보냈다.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다”며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 후 다른 의원으로 갔다. 당장 민원을 넣고 싶다”고 적었다.

이에 자신을 해당 병원장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1년 전인데,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해 직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해 ‘30분 정도 드릴 테니 보호자가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썼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 지도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며 “더는 소아 진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보호자는 맘 카페 글을 삭제하고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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