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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 후 일부러 여성과 성관계…20대男이 받은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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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전염성 강한 성병 진단을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 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다.

그런데도 조씨는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26·여)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조씨는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4월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A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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