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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카코인에 자본시장법 적용…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암호화폐(이하 코인)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 19일 피카코인(PICA) 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과거 유명 걸그룹 ‘카라’ 박규리씨와 공개 연애를 해 화제가 됐던 충북지역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다. 지난해 3ㆍ9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씨는 피카프로젝트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씨를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선전하면서 피카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와 인위적인 시세조종(MMㆍMarket Making)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벌인 불법 MM 작업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인 관련 시세조종 행위에 관해 상장 전 초기 투자자들이 아닌 상장 후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로 의율한 건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MM이 암호화폐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보고 있다.

 피카코인은 2020년 코인원 상장 당시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코인원 임직원에 뒷돈을 건네고, 이후 코인원 임직원이 불법 MM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재단 측과 결탁해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전거래ㆍ물량소진ㆍ고가매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신규 상장이나 외부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호재성 이벤트에 맞춰 재단 측이 요구하는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MM업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ㆍ착각을 불러일으켜 해당 코인 거래에 참여해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인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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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020년 2월 수백억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옥살이를 했던 이희진(37)씨 형제가 피카 코인에 대한 불법 MM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코인원과 업비트에 상장돼 거래되던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업비트에 이어 지난 3월 코인원에서도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21년 8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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