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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억대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구속기소…5대 거래소선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지난 7일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고씨는 2020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담당하던 전모씨에 수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전구속기간(최장 20일)이 만료되면서 고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지난해 코인원에서 퇴사한 전씨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5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처음으로 수억원대 상장 청탁 브로커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5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처음으로 수억원대 상장 청탁 브로커를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미술품 연계 암호화폐(유틸리티 토큰) 피카 관련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등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피카를 포함한 복수의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거액의 상장피가 브로커 고씨를 통해 코인원 쪽으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다만, 고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청탁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암호화폐 발행사와 브로커, 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놓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상장 브로커와 이들이 건네는 불법 상장피(상장 수수료) 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됐지만, 검찰이 5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련 상장 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5대 거래소는 내부 상장 접수·심사 절차상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대형 거래소 상장 브로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다른 대형 거래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검찰은 빗썸 상장 대행사의 수십억대 상장피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1월 빗썸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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