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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세 'P코인' 사기…檢, 걸그룹 멤버도 참고인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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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미술품 연계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 송모(23)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유명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35)씨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박씨와 공개 연애를 해 화제가 된 송씨는 충북지역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로, 지난해 3·9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갖고 있다.

P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P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서(White Paper)에 “공동 소유 기법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IT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미술품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작가들의 미술품 공동 소유, 매매, 경매, 전시회, 기부 등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P코인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미술품 연계 암호화폐 관련 사기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신정도 서울남부지검 본관 로비의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미술품 연계 암호화폐 관련 사기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신정도 서울남부지검 본관 로비의 모습. 뉴스1

그러나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송씨 등 발행사 측이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2월 수백억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 형제가 개입한 정황도 발견해 지난달 이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P사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0년 코인원에 P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브로커 고씨의 범행에 송씨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한 P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P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도 상장됐던 P코인은 2021년 6월 유의종목 지정 뒤 이상 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이후 P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8월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관한 두나무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각했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송씨가 벌인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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