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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유출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톱텍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 나머지 관련자들은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등을 확정했다. 톱텍 등 법인 2곳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톱텍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 톱텍

톱텍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 톱텍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던 톱텍은 2014년부터 ‘엣지 패널’ 양산을 위해 관련 기술을 제공받아 설비를 제조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삼성 갤럭시S 등에 적용됐다.

그런데 A씨 등은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엣지 패널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자기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다시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른 공동보유자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톱텍이 삼성에 전달한 기술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했다”며 “기술을 지키기 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갤럭시A24. 뉴스1

갤럭시A24. 뉴스1

또 다른 쟁점이었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에 그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만든 물건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기술정보가 녹아들어간 물건에 불과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또는 중대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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