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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간 이웃집서 흉기 살인…검찰, 징역 18년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음주 성향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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