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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후 1일 딸 숨지자 암매장한 친모…텃밭서 유골 발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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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이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6일 경찰이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친모에게 암매장된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이 경기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서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3시 50분쯤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서 지난 2016년 8월 친모 A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B양을 출산했지만, 다음날 B양이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이곳에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땅이다.

당국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과학수사대·기동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3년 8월 7일이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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