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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10년 전까지 전수조사…'1사 1필지' 제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조사 대상을 10년 전인 2013년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 업체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으로 못 박은 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행위가 2013~2015년에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벌떼입찰은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벌떼처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이른다.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해 계열사로 둔갑시키는 방식 등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 기준(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1사 1필지 제도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합해 1개 기업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 중 상위 10개 기업이 108필지를 가져가 전체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찰받은 업체는 평균 10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받은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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