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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로 최루탄 구입 추궁/내무부(국감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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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의 헌재 로비 밝혀라/헌재
○경찰인사 지역차별 추궁
◇내무부·치안본부=여야 의원들은 ▲민생치안 부재 ▲최루탄의 과다사용 및 불법예산전용 ▲경찰의 인권탄압 ▲지자제 준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
최봉구 의원(평민)은 『최루탄 구입예산은 89,90년에 각각 7억원으로 책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예산은 89년 44억원,90년 10월 현재 32억원』이라면서 『내무부가 부족예산을 방위비인 작전용 훈련탄 구입예산으로 전용집행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
최낙도 의원(평민)은 『치안본부가 자체 개발한 KP­1,KP­2 최루탄을 작년 8월 이후 대학가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립보건원 연구결과 폐질환·흉부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안정성마저 확인되지 않은 최루탄을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할 수 있느냐』며 최루탄 사용의 부도덕성을 부각.
김충조 의원(평민)은 『경찰이 불법수사관행인 유급망원(프락치)을 활용해 학원·종교계·노동단체에 대한 정보수집에 몰두하고 더욱이 이를 내무부 훈령에 명시해놓은 것은 현정권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현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유급망원의 숫자와 내용을 공개하고 사찰대상자를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
김제태 의원(민자)은 『마약관련업무가 검찰과 보사부로 2원화돼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속·예방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통합된 중앙통제부 설치를 요구.
이날 감사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금년 총경 승진자 78명의 출신도 분포는 영남 34명,호남 17명이며 총경 이상 전국경찰지휘관에 대한 통계도 영남 출신 1백56명에 호남 출신 68명 등 극심한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인사차별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주장.
○고액화폐 발행부처 이견
◇조폐공사=재무위 감사에서 김덕룡 의원(민자)은 『올 들어 10월말까지 제조한 10만원자리 자기앞수표가 1만원권 화폐보다 1.6배인 2억4천만장이나 많고,액면상으로는 58조3천억원이나 많다』고 지적,『화폐유통의 현실화와 수표 뒷면에 이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10만원권 고액화폐를 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무룡 사장은 『고액권 발행은 물가·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아직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대답.
○밀실행정 잘못 사과 일관
◇충남도=1일 안면도사태와 관련,충남도 감사에 나선 경과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원자력연구소에서 밝혀진 사실의 확인과 추진과정에서 핵폐기물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는지에 대해 집중추궁.
신영국 의원(민자)은 『안면도사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들의 물리적 반발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악례를 남긴 것』이라며 『지사가 주민의 안정보다 개방을,동의보다 일방강행을 택한 결과가 아니냐』고 다그쳤고 김태식 의원(평민)은 『각본을 쓴 장관은 물러났는데 연출한 지사는 제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책임질 것을 요구.
이해찬 의원(평민)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심대평 지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원자력연구소 등 추진기관에서는 핵폐기물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부지를 제공할 지사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거나 위증하기 때문』이라며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성발언.
답변에 나선 심 지사는 『안면도 시설은 연구소 분소로만 알고 있었을 뿐 앞바다 무인도에 핵처리장을 설치하려 했다는 계획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여론수습과 공개행정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등 시종 「용서발언」으로 일관.<대전=전영기 기자>
○증인채택 싸고 정회소동
◇헌법재판소·군사법원=1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할권 싸움의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변정수 재판관의 증인채택 문제가 돌출,정회까지 가는 등 진통.
유수호 의원(민자)은 『헌재 결정 이틀 전 모 일간지에 미리 보도됐다』며 신문까지 증거물로 들춰 보인 뒤 『이는 판결 이전까지 결과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위반은 물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까지 무시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담당재판관의 탄핵소추와 법사위에서의 증인채택까지 기습 주장.
이에 평민당의 조승형 의원은 『사법기관간 문제여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밝혀보자』며 『대법원에서 헌재결정에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밝히라』며 오히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변 재판관의 증인신청동의에 재청으로 역공.
변청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면서 하위법령인 명령·규칙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는 몸통은 인간의 두뇌가,팔·다리는 리모콘이 지배하는 기이한 형태』라며 대법원의 주장을 반격.
군사법원 감사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보안사의 임무·운영제도 등의 문제점은 국방장관 산하의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중』이라며 『내년초 안이 나오는 대로 제도 개편을 시작,내년 중반에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
○장관 답변 노동계 반발 예상
◇노동위=최영길 노동부 장관은 1일 국회 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했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근로자가 쟁의에 개입해도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소송 또는 구제신청중인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답변은 『대법원 판결이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며 노조 조합원 자격도 인정한 것』이라는 노동계의 해석과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법조 및 노동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논의가 계속되자 노동위는 3일 이상수 의원과 최 장관의 발언요지를 갖고 다시 논의키로 결정.PN JAD
PD 199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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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B01
BL 192
TI 소 레닌그라드시 식량배급제 실시
TX 【레닌그라드 AFP=연합】 소련은 지난 47년 이래 처음으로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레닌그라드시 일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식량분배를 위해 1일부터 생필품배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생필품배급조치에 따라 레닌그라드시민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시민 1인당 매월 배급되는 육류·버터·식용유·소맥·국수 등 7가지의 기본생필품 배급표를 배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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