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8일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골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으로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행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핵종별 1~3개월 주기)를 격주로 단축한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를 중심으로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