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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처벌에도 또 술먹고 운전대 잡았다…결국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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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2차례 선고 등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9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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