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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량미달·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거래한 27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정량 미달이거나 가짜인 석유를 판매하거나 과세자료 없이 거래한 이들이 입건됐다.

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행위를 한 2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 제품량은 650만ℓ(리터)로 시가 103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본 소비자는 12만명으로 추산됐다.

석유제품 대리점 운영자 A씨와 배달기사 등 4명은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유 156만ℓ(23억4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11월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주유업자 B씨 등 4명은 과세자료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거래하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유 221만ℓ(35억1000만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무자료 거래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석유수급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를 변경 신청하거나 폐업했다.

다른 주유업자 C씨 등 4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바지사장을 두고 현금거래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는 수법으로 경유 92만ℓ(15억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1만1000ℓ(2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고 1500ℓ를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기도 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량 미달과 무자료 거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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