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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간부 4명 수사

중앙일보

입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들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 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에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압박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부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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