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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경리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비용으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에 있는 한 중소 건설업체에 취업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4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이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 A씨는 횡령금 전액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건설업체 운영자와 그 가족은 중병 발병과 정신적 고통, 경제난 등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한때 경영난에 빠졌다.

경찰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현금 2억원이 사라진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별도로 A씨의 절도 혐의점을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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