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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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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일반 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사고를 냈고 황색 점멸신호를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했다”며 “유족은 이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관용이 아닌 엄정한 형벌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 측 유족은 “그날 사고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저희는 그날 모두 죽은 것”이라며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피고인은 언젠가 집에 가서 웃으며 아이를 보겠지만, 저희는 평생 웃을 수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직접 찾아 뵙고 사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망하실 줄 알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8%였다. A씨는 밤길에 상향등도 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에는 만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사고로 크게 다친 여성 B씨(42)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쯤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1억1500만원의 면책금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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