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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때 닥터카 탄 신현영…'응급의료법 위반'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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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보다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의료진을 도울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남편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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