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명예 여겨" 김기현, 김남국 격한 징계요구엔 1년 전 그사건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코인 의혹’을 제기하며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속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김남국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의 코인 자산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용 자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냐”라며 “더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8일과 17일 ‘김남국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 처리 시점을 놓고는 “신속한 처리”(국민의힘)와 “충분한 숙고”(민주당)라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의견대로라면 국회법에서 보장한 20일의 숙려기간에 최장 60일의 윤리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단축해야 하기 위해 “이 대표가 먼저 나서라”라는 게 김 대표 주장이다.

김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신속한 징계를 지도부에 지시하면 징계절차는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징계를 질질 끄는 것을 보니, 자신도 코인 의혹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 대표의 강한 압박은 1년 전 자신이 국회에서 징계를 받은 일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던 지난해 4월 26일,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일시 점거해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징계안이 지난해 5월 20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을 때 야당이 집단적인 찬성표를 던지면서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을 맞춰 처리됐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40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유일한 사례였다. 2011년 막말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출석정지 30일) 이후 11년 만에 처리된 국회 차원의 징계였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강경파가 자신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봤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자신이 징계를 받은 점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도덕적 문제가 큰 김남국 의원 건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자신의 징계안 표결 직전 검은 넥타이를 맨 채 연단에 오른 김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김기현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제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되면서 징계는 효력을 잃었다.

자신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헌정 사상 첫 사례라는 점도 김 대표가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근거다. 당시 민주당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국회법 155조 10호를 들어 ‘김기현 징계안’을 직회부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가 ‘심사 한번 거치지 않고 나를 징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했다.

야권은 현재 김 대표가 요구하는 ‘김남국 징계안 직회부’에 대해 “법적 요건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석 점거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 의원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