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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땐 부결…당론으로 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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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사실상 가결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사들이 재의요구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개정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며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선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돼 있다. 등록 안 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으로, 자진 신고 이상인데 법 개정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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