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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특별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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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가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채용돼 국가공무원이 됐다는 중앙일보 보도(5월11일)와 관련해 선관위가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안에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되며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지난해 3월엔 전남 강진군 선관위로 발령 났으며, 현재 선관위 9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의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이후 충북 단양군 선관위로 발령 나 선관위 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같은 채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당시 선관위 측은 “두 사람의 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아버지들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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