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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싸우다…흉기 들고 "너 대신 네 반려견 해칠게" 협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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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폭행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여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상대방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해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사귀던 여성 B(40)씨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화를 내며 강제로 문손잡이를 부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흉기로 연인의 반려견을 해칠 듯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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