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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 법안,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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