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파 조직원 혐의 야바위꾼/검찰서 4명 영장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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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증거없다” 보강토록
치안본부 특수대가 송준기씨(38·전과 9범·부천시 원종동) 등 야바위꾼 4명을 국내최대 폭력조직인 양은파 조직원이라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졌다.
서울지검 강력부 양재택검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씨 등 4명에 대해 『이들이 양은파 조직원이라는 아무런 진술 또는 증거도 없고 야바위꾼들에게 범죄단체조직 죄를 적용할수 없다』며 재수사토록 지시했다.
양검사는 『경찰은 이들이 85년부터 2년동안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야바위판을 벌여 4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하루 최고 60여만원을 벌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2년동안 4억여원을 번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재수사 지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치안본부 특수대는 이들을 24일 오후5시쯤 연행,이미 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 구금할수 있는 48시간을 넘기고도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석방하지 않고있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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