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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아줄 10대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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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수막에 자신의 연락처도 밝혔다.

이후 그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과 직접 만나 20살이 넘은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세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또 아내에 대해서는 “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네네 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으며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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