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집값 작전세력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가로 계약이 체결했다고 등록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린 뒤 나중에 이를 해제하는 허위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등기 여부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은 12일 경찰청 수사국장 등과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집값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경우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올릴 방침이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실제 등기까지 됐는지, 아닌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