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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148만원 더 받는 비법

중앙일보

입력

올해 바뀐 연금 관련 세액공제

머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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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전체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금저축도 매달 일정액을 약정 기간 동안 납입하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계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IRP는 9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900만원 절세 한도’를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소득이 있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한 세트’처럼 활용하는 게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연금저축 포함)에 900만원을 입금했다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33만원 증가했다.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18만8000원(세액공제 13.2%)을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근속연수 공제액이 커지면서 퇴직소득세 부담도 줄었다. 기존엔 5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연수 1년 기준 30만원을 공제해 줬는데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6~10년이면 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이 늘었다. 또한 올해부터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종합과세(6.6~49.5% 세율)와 분리과세(16.5% 단일세율)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IRP의 경우 납입 중간에 자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중도인출 조건이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도 중도인출 요건에 포함됐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IRP 납입금 중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아예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중도인출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물어야 한다. 그 외의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세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소득세(3.3~5.5%)를 매긴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는 16.5%의 세금 부과에 따른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납입 중간에 자유롭게 자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제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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