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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자료 삭제 요청"… 이화영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10월 무렵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 요청을 바고 쌍방울 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가 계속되자 같은 해 11월에도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거듭 요청하고,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여러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다음 관련 자료가 확인된 다수의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 요청에 따라 PC 교체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한 쌍방울 직원 7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 1명은 구속 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그 당시에 김성태 회장에게 연락을 한 건 사실인데 증거인멸을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한다고 하니까 당사자인 쌍방울 그룹에서 확인을 해보라는 의미로 통화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그걸 지워라 마라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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