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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속도 높인다…민형배, '처럼회'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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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 김성룡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 김성룡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된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 안건 심사를 해야 한다.

민 의원은 발의안에서 "안건조정위 조정위원 선임 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어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법안 발의는) 안건조정위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단독 처리를 더 빨리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김의겸 김남국 최강욱 등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보임된 직후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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