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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반포고 "만장일치 삭제"…서울대 "감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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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느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천 본부장은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이로 인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가량 피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니다가 2019년 2월 뒤늦게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반포고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 역시 논란이 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학폭 기록 삭제를 논의하는)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는데, 온갖 법 기술을 쓴 정 변호사가 외부 위원을 통해서 정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정씨의 재학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휴학 중인지 묻자 천 본부장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다니고 있느냐는 안 의원 질의에는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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