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보유할 때는 중량과 배기량 둘 다 기준으로 삼는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1000㏄이하▶1001~1500㏄ … ▶6001㏄ 초과 등으로 차등 과세한 뒤 차의 무게에 따라 중량세를 별도로 내야한다. 일본은 연료전지차와 전기차의 경우 별도 규정을 둬 세수 공백이 생길 여지를 없앴다. 연료전지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 이하로 간주해 받는다. 친환경 차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일반 차(5%)보다 적은 2.7%로 부과하는 등 혜택을 준다.
미국은 배기량을 따지지 않고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매매할 때 가격과 중량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주별로 한해에 20~50달러 정도 받고 있어 보유자들의 부담이 거의 없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은 대부분 출력.가격 기준이다. 엔진 힘이 좋은 차는 대부분 가격도 정비례해 비싸져 출력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유럽 역시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거의 없다. 독일은 자가용.트럭.저공해차 세 단계로 나눠 연간 5만원 정도만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2~5배나 많다. 국가 재정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5.9%나 달했다. 선진국은 2~5% 수준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정익 이사는 "국내 자동차세는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종류도 너무 많고 금액도 커 세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배기량 대신 가격이 비싼 차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