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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진흙탕 싸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이성수 SM 공동대표(左),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右)

이성수 SM 공동대표(左),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右)

하이브가 인수·합병(M&A) 및 재무 전문가 중심으로 SM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는 16일 하이브를 대신해 SM 현 이사진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하며 “SM의 모범적인 지배구조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SM 현 경영진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수만으로부터 SM 지분을 사들이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주제안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인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 7명을 SM 이사 후보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준법지원인 제도의 명문화 ▶주주권익 제고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하이브에 전권을 위임한 이수만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 경영진에 전달됐다.

이수만은 또 제28기 SM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SM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이수만으로부터 SM 지분 14.8%를 인수하는 하이브는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SM은 이수만과 하이브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이수만의 뜻과 달리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SM의 현 경영진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이유가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과 연결된 이상한 욕심, 고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프로듀싱 탓”이라며 공개 저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수만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호칭을 생략하겠다. 이해 바란다”면서 “오늘 첫 번째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14가지 내용에 대해 추가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상에선 일부 목차를 공개했다. ▶SM 제국의 황제 이수만 ▶(이수만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의 해외판 CTP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자회사들 ▶SM 정상화의 변곡점 ▶프로듀싱 계약 종료 ▶SM 3.0 성공에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수만-하이브 적대적 M&A ▶SM 헐값에 집어 삼키려는 포식자 ▶SM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2월10일 새벽 3시15분 ▶괜찮아, 우리에겐 나무심기가 있잖아 ▶부록 이수만의 사람들(조주희, 조병규, 남궁철, 김민종 등) 순서로 소개됐다. 이수만의 치부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예고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이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홍콩의 CTP로 수익을 귀속시키는, 이른바 역외탈세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부터 제기했다. 웨이션브이·슈퍼엠·에스파가 판매하는 음반 매출액의 6%를 SM과 레이블 정산 전 선취하는 이상한 구조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SM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 됐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제한이 없다고 한다. 1조원 이상의 메가 딜을 하면서도 (이 의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이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익 추구를 위한 행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사업과 연관해 에스파에 나무심기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수만이 주장해온 ‘서스테인어빌리티(지속 가능성)’의 일부라고 했다.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을 매수한다고 밝힌 입장문에도 이 단어가 들어 있다. 이에 이성수 대표는 “하이브가 이 실체를 알고 계약을 해도 문제, 몰라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혹시 SM이 공시해야 할 계약 중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계약이 있을 것에 대비해 지분 인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종결 시점부터 잔여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면제하기로 하고 진술 보증을 위반해 대상 회사와 체결된 채권채무거래 관계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수만과 지분 매매 계약 전 그와 SM의 연결 고리를 모두 끊어냈다는 의미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이수만의 처조카인 이성수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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